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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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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任鍾彬)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장은 8일 “총선이나 재·보선에 출마했거나 뇌물수수 혐의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자치단체장의 부재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한 자치단체가 33곳에 이른다”며 “이 중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한 경남도와 부산시 등 2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특감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단체장 공백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용된 경우 주요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 주요 사업 추진 실태와 대민 행정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임 국장은 “단체장의 공석으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업무를 게을리 한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다”면서 “업무해태를 한 공무원의 경우 문책을 하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에 근거도 없는 도로 개설을 요구하거나 각종 부담금을 물리는 부당행위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에 감사원 특감을 받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 강동구, 중구, 영등포구 △부산시, 해운대구 △대구 동구, 북구 △대전 동구, 유성구, 대덕구 △경기 부천시, 화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군 △전북 임실군 △전남 진도군, 신안군, 화순군 △경북 영천시, 경산시, 영덕군, 청도군 △경남도, 창원시, 양산시 △제주시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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