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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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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1일 법무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범죄자의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에 한해 보호감호를 실시하자는 사회보호법 ‘대체 입법’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열린우리당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큰 보호감호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논란 끝에 법무부의 대체 입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참고인 구인제도’를 신설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만 국한됐던 참고인 강제구인제도를 모든 범죄에 확대키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국한됐던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16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 3법과 개인채무자 회생제도를 통합한 ‘통합도산법’과 호주제 및 동성동본 혼인금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 등을 17대 국회 개원 직후에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행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폐지해 혈통관계 입증을 완화함으로써 중국 동포가 더욱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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