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계약시 금액부터 확정”…국방부 조달본부 제도변경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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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본부는 7일 미리 계약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방산품목에 대해 일단 대략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한 뒤 납품이 끝나면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납품업자와 계약금액을 다시 협상해 최종 결정하던 제도를 바꿔 이달부터는 납품에 앞서 계약금액을 먼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달본부는 그동안 약 65%의 방산품목에 대해 ‘선(先)납품-후(後)납품가격 정산’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산계약(槪算契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앞으론 계약 이전에 원가정산을 최대한 정확히 실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추가적인 가격협상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조달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납이 끝난 뒤 다시 가격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군납업체들의 불만이 컸다”며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가격협상 과정에 대한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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