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문위원 허영 교수 탄핵심판 ‘윈-윈해법’ 제안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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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법대 허영(許營·헌법학·사진) 초빙교수는 7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윈윈(win-win)’의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헌재소장의 자문기구인 헌재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허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려대 언론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탄핵정국의 헌법적 해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을 하려면 노 대통령의 총선과 재신임 연계 발언이나 공산주의 발언(노 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한국에서도 공산당 활동이 허용돼야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지칭),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 입국 과정의 문제 등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포괄적으로 모아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물론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3가지 사유에 이를 포함한다 해도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단순 기각은 노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점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 절차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의회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교수는 국민이 탄핵소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16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그동안의 타락하고 부패한 이미지가 강해 국민을 설득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회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헌재가 탄핵을 심판하는 시스템도 문제”라면서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헌재 재판관을 3명씩 임명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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