康법무, 전교조 위원장 구속방침에 반대의견 제시했었다

  • 입력 2004년 4월 5일 19시 46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공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원영만(元寧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으나 법무부가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원 위원장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데다 자수시한을 넘겨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을 보고라인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직후 원 위원장의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부가 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밝혔고 경찰이 원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를 한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강 장관도 불구속 수사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적으로 법무부 의견만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자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해 온 검찰 업무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다”며 “이 같은 일반 원칙에 따라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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