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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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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5일 “원 위원장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데다 자수시한을 넘겨 긴급 체포됐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견을 보고라인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직후 원 위원장의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부가 선거사범 엄단 방침을 밝혔고 경찰이 원 위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를 한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강 장관도 불구속 수사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적으로 법무부 의견만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불구속 수사를 하자는 것은 법무부가 추진해 온 검찰 업무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였다”며 “이 같은 일반 원칙에 따라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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