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후보자 선거前 처벌

  • 입력 2004년 3월 31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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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4·15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해 유력후보자의 경우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홍경식(洪景植) 대검 공안부장은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사범 신속 처리 방침을 보고한 뒤 즉각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번 총선과 관련해 25일까지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972명 중 233명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건 처리율이 24%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사건처리율이 10.7%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볼 때 2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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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종전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더라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각 정당의 표적 편파수사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대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뒤 사법처리를 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력후보자들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선거 후로 사법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일단 선거에서 당선되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1, 2년 정도 의원직을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 곧바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하는 다음달 1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불법선거행위 엄단 의지를 거듭 밝힐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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