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품제공 7명 영장 신청

  • 입력 2004년 3월 29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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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경찰서는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9일 강릉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K씨의 비선 책임자 정모씨(49)와 회계책임자 김모씨(47), 선거운동원 최모씨(58·여) 등 7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현금 850만원과 사조직 운영예산안, 서명계획서, 선거인 2300명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19~21일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이모씨(55)에게 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90만원을, 18일에는 선거사무실 앞에서 주민 홍 모씨(47)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씨는 또 각종 지역모임에서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와 서명 작업을 이끌어달라며 비선 선거운동원 9명에게 수 천 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압수품 중에는 각각 11억원과 10억원 규모의 돈의 사용계획이 적힌 예산안이 발견됐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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