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盧 선거법위반 결정 자료 헌재에 낼것”

  • 입력 2004년 3월 24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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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9조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한 선관위의 결정 자료를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헌재로부터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받고 ‘의견 없음’이란 입장을 22일 통보해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대응조치로 보인다.

선관위는 23일 보도자료에서 “헌재가 요청한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 표명’에 대해 ‘의견 없음’이란 입장을 통보한 것은 헌재의 요청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아닌 탄핵심판 자체에 대한 의견 제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특별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3일 전체위원회에서 6 대 2의 표결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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