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헌재 요청땐 자료제출”

  • 입력 2004년 3월 2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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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선관위의 결정 자료를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경우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대통령의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나 “관련 자료는 전체위원회의의 ‘선거법 9조 위반’이라는 결정이 전부”라며 “이 같은 자료는 이미 탄핵심판 청구서에 첨부돼 있어 특별히 더 제출할 자료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3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특별회견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한 발언을 표결에 부쳐 6 대 2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헌재가 노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의견 없음’이란 입장을 이날 헌재에 통보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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