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의장 경호권 발동할까…아직 可否 안밝혀

  • 입력 2004년 3월 10일 2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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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할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성사와 관련해 박 의장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실력행사로 표결을 막겠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표결처리를 위해선 박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을 해산시켜야만 한다.

국회법(143조)상 경호권은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장 고유권한으로 필요시 국회의장은 경위들을 본회의장에 투입해 질서를 잡을 수 있다.

문제는 박 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대해 이렇다 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장은 10일까지도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로부터 경호권 발동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장실측은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의사봉을 잡을 것으로 안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국회 주변에서는 박 의장의 경호권 발동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이날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공익우선의 중요 현안 처리가 지연될 때도 박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탄핵안을 놓고 이를 활용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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