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연루 6명 석탄일에 특별사면

  • 입력 2004년 2월 17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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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5월 26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송금사건 관계자 6명과 과거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뒤 명예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격시위를 벌이다 사법처리된 ‘설악동지회’ 회원 5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임 전 원장,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李瑾榮)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朴相培) 전 산업은행 부총재,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 사장, 최규백(崔奎伯)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포함되며,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려 했으나, 대북송금사건 관련자들의 형 확정 선고 일정이 늦어져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석가탄신일에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15광복절 기념 특별사면 때 실사에서 누락된 징계 공무원 200여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으로 사법처리됐던 이부영 최교진 전 전교조위원장 등 3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설악동지회 회원들의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지난달 제정돼 공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자격 회복의 필요에 따라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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