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류 한국인 범법땐 벌금-추방조치

  • 입력 2004년 1월 29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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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과 금강산에 머무는 남측 인원이 북한 법을 어겼을 때의 처벌 절차를 담은 남북간 통행합의서가 2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에서 채택됐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 합의서’에 따르면 북한 실정법 위반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이 조사하고 남측에 통보한 뒤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조치를 내리게 된다. 북측 당국의 조사 과정에선 변호사 입회권 등 기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남북은 ‘엄중한 위반행위자’의 처리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합의해 앞으로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합의서에는 어떤 행위가 엄중한 위반행위인지, 또 엄중한 위반행위자를 누가 조사하고 재판할지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조건식(趙建植)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개성과 금강산을 방문한 남측 인원의 신변문제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이밖에 8일 이상 체류자는 도착 후 48시간 이내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고,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도록 했다. 남북은 또 출입 및 체류의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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