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통화명세 조회때 영장 의무화”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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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수사기관의 통화명세 조회시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도청허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올 10월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검사장의 승인만 있으면 통화명세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통제를 위해 통화명세를 조회하기 전 법원의 영장발부를 의무화하고 긴급한 일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현행법은 도청을 2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현대인의 통신 빈도나 의존도에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길다”며 “허용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로 하고 2차례에 걸쳐 1개월씩 연장토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또 “현행법상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통신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으나 사생활의 문제가 걸린 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규정을 두고 국회의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단체들은 올 10월 수사비밀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검찰이 출입기자 등의 통화명세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통화명세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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