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씨 배임-조세포탈혐의 영장청구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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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3일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회사 돈 50억원을 빼내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13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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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특히 지난해 회사에서 빼낸 돈 13억원 중 일부를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임야 2만여평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용인 땅을 팔아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인 생수천의 빚을 갚았으며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健平)씨가 소유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땅 등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용인 땅 구입 자금이 순수한 투자금인지, 장수천 채무 변제를 위한 불법 정치자금인지를 조사해 정치자금으로 확인될 경우 강 회장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12월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빌려줬다가 9억3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강 회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회장과 선씨가 사전에 입을 맞춰 선씨 계좌에 나타난 뭉칫돈의 출처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선씨를 재소환해 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서 받은 SK비자금 2억3000만원의 사용처와 뭉칫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선씨에 대해서도 3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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