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법 정부 이송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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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11일 정부에 이송했다고 국회 사무처가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25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거나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다시 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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