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1-12 18:262003년 11월 1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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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 대통령은 25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거나 이의서와 함께 국회에 다시 보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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