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계좌추적권 3년 연장…국회통과 순탄치 않을듯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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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안(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내년 2월 만료되는 계좌추적권을 2007년 2월까지 연장하고 그때 가서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은 당초 1999년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2001년 한 차례 연장됐지만 공정위가 이번에 또다시 시한을 늘리기로 해 재계는 물론 정치권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주(持株)회사의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 주식 처분 기한 2년 인정 △자회사간 출자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담합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정해 지금의 2배로 올리고 주식취득을 통한 기업 결합 신고를 사후(事後)에서 사전(事前)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방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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