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盧친서 유출 조사”…“국가기밀 누출 사건”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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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 친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재독 학자 송두율씨가 1997년 독일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김정일로부터 친필지령을 받았다”며 공개한 국정원 자료의 유출 경위도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1일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서 국가 기밀사항이 누출된 것”이라며 “민정수석실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병완(李炳浣)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이 수석은 “노 대통령의 대미 친서와 국정원의 송씨 관련 문건 등은 공무원이 누설해서는 안 될 직무상 기밀에 해당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정원 감사원 관련부처 등이 협의해 유출 경위를 조사해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조사해 관련자가 드러나면 공무원 복무규정과 법규에 따라 공직기강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관련자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수석은 ‘고건 총리가 국회답변을 통해 대통령 친서가 있었다고 시인한 부분도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총리가 확인하는 것은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전 단계에서 기밀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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