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강제출국키로…내달 16일부터 철저단속

  • 입력 2003년 10월 5일 19시 15분


코멘트
정부는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외국인을 상대로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부터 철저히 단속활동을 벌인 뒤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특히 자진출국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적발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불법체류자의 출국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우선 자진출국해야 한다”며 “한국에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불법체류 전력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법체류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단 출국한 뒤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지위를 주겠으며, 추후 고용허가제에 따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30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단속대상인 ‘4년 이상’ 체류자는 5만6000여명, 3∼4년 체류자는 6만5000여명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