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前국정원장 “宋씨 공소보류는 입법취지에 안맞아”

  • 입력 2003년 10월 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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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라면 모를까, 공소보류는 맞지 않는 조치다.”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사진) 전 국정원장은 2일 송두율씨의 친북활동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전날 ‘공소보류 검토’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공작원을 우리가 다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기소를 2년간 보류한 뒤 사건을 종결하자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공소보류 조치를 둔 입법취지이지만 송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소보류를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해야 한다”며 “송씨는 자신이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주장한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며 행적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해온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80년대 ‘주사파(主思派)’ 이론가로 91년 월북해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만난 이후 돌아와 남한에 지하조직을 만드는 등 간첩활동을 하다 ‘반성문’을 쓰고 공소보류 조치를 받은 김영환(金永煥·40)씨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 전 원장은 “다만 독일시민권자인 점을 고려하고 송씨 본인이 진정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했다고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기소를 유예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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