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주민-기업 稅납부 연장”

  • 입력 2003년 9월 13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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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태풍피해 복구대책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중 전력 도로 철도 통신 상수도 등 국민생활 분야와 직결된 복구작업을 늦어도 14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해 예비비 1조4000억원 중 일정액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우선 집행하는 ‘개산예비비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며 “과거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15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벼 과수 채소 등의 농작물 피해 복구에 군 병력을 지원하고 부산 컨테이너부두 피해는 부두 운용자간 협력을 통해 수출입 화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 총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복구와 정확한 피해 조사”라며 “국민의 필수생활과 직결된 기능들을 금명간 복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서 태풍 피해 상황과 복구대책을 두 차례 보고받고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특별재해지역 선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태풍 피해를 본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앞으로 물릴 세금은 물론 체납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토지나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본 수출입 업체에 대해 관세 등을 최대 1년간 납부를 연기해 주거나 1년 범위에서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침수 정전 등으로 보세 화물이 손상되거나 변질됐으면 감세(減稅) 등 손상감면 △수입신고 뒤 보관 중인 물품이 손상되면 관세 환급 △피해 업체에 대한 우선 조사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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