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피해자 국적포기서 제출 청와대 접수 거부로 무산

  • 입력 2003년 8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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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무관심한 정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청와대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청와대측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추진위원회’(특별법 추진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자 등 200여명의 국적포기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려 했으나 미리 출동한 경찰에게 4시간 동안 둘러싸여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따라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 등 대표 3명이 오후 2시경 청와대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옥선 할머니(77) 등 위안부 출신 할머니 3명의 국적포기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청와대측이 받아주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적포기서를 접수해 주지 않으므로 헌법재판도 낼 것”이라며 “일본의 사죄와 피해보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할망정 1965년 한일협약을 빌미로 방관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840만명으로 추산되는 전쟁 피해자 중 4만명이 생존해 있지만 해마다 1만5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다”며 “3년 안에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피해자 가족들의 국적포기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태평양전쟁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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