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급이상 91명 재산 누락 신고

  • 입력 2003년 7월 8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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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된 국회 4급 이상(국회의원 포함) 공무원 가운데 91명이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8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공개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4급 이상 공무원 1130명 가운데 91명이 재산을 누락해 신고했고, 이 가운데 50명은 1억원 이상 재산을 누락 신고했다.

권 의원측은 재산을 누락한 공무원들은 △부인이 1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몰랐다 △부모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나에게) 감췄다 △친척이 나 몰래 내 명의로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의 경우 대상자 1113명 가운데 158명이 재산을 누락했고,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8만4848명 가운데 230명, 대법원은 4542명 가운데 67명이 재산을 누락했다.

2001년 1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해당기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위신고 등을 적발했을 경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은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의 재산누락과 허위신고에 대해 본인 소명만 듣고 윤리위 차원의 비공개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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