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환의원 사전영장 청구키로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41분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1일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이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 소재 자동차부품회사인 C사 회장 조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뒤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에 출두한 박 의원이 혐의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며 “박 의원은 조씨와 절친한 사이여서 죄의식이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 현역의원 불체포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뒤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두하면서 “조씨는 47년 된 오랜 지기로 조씨의 후원금은 영수증 처리를 해왔다”며 “조씨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을 뿐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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