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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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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확정된 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에 합동연설회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권역별 유세와 TV 토론을 할 수 있다. 당규에 따르면 또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경선 규정을 위반한 후보는 선관위가 당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은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은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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