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4월 2일 18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에 내각구성권을 이양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연립정부나 거국내각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를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방향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영남권 공략을 위한 ‘동진(東進)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하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공천제’란 구체안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1월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다시 그 위원장을 후보로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은 ‘무늬만 상향식’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발적 당원(진성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최종 목표지만 자발적 당원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대선 때 자신을 후보로 선출했던 국민참여경선을 과도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토록 하고 각종 당내외 선거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발언에는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 신인의 정계 입문의 길을 넓혀줌으로써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 방향 | |
| 권력기관 개혁 | ―정치사찰, 표적수사, 야당 탄압 위한 세무조사 중단 |
| 지역구도 타파 |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 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 주문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17대 총선 후 과반 의석 수 정당이나 정치연합 에 내각구성권 부여 |
| 정당개혁 |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 도입 제안 |
| 정치자금 제도 개선 |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 모금 허용 제안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