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특정지역 의석 3분의2이상 한 정당이 못갖게 개정”

  • 입력 2003년 4월 2일 18시 52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치사찰이나 사정,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거나 정치인들의 약점을 무기로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또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에 내각구성권을 이양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연립정부나 거국내각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를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방향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영남권 공략을 위한 ‘동진(東進)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하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공천제’란 구체안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1월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연찬회에서도 “지구당위원장이 임명한 대의원들이 다시 그 위원장을 후보로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은 ‘무늬만 상향식’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자발적 당원(진성 당원)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최종 목표지만 자발적 당원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대선 때 자신을 후보로 선출했던 국민참여경선을 과도적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현행 정치자금 제도로는 누구도 합법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가능토록 하고 각종 당내외 선거자금을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발언에는 정치인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치 신인의 정계 입문의 길을 넓혀줌으로써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정치개혁 방향
권력기관 개혁―정치사찰, 표적수사, 야당 탄압 위한 세무조사 중단
지역구도 타파―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 할 수 없도록 선거법 개정 주문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17대 총선 후 과반 의석 수 정당이나 정치연합 에 내각구성권 부여
정당개혁―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제’ 도입 제안
정치자금 제도 개선―현역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아닌 사람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후원금 모금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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