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북(對北) 비밀송금과 관련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상선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3일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했는지 가리기 위한 상세자료를 15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을 가리는 회계감리는 기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사안”이라며 “현대상선이 지정된 날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검찰수사 의뢰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대상선이 최근 제출한 자료는 내용이 너무 부실해 회계감리 작업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15일까지 추가자료를 보내오면 회계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은 “회계감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현대상선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회계감리를 진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찰수사 의뢰 등 강력한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금감원은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대출받은 증빙 △대출금의 회계누락 여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 및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반기보고서에 대출금을 누락했다면 기말보고서 어떤 과목에 반영했는지 등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금감원은 또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가 끝나면 현대상선의 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의 감사가 적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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