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출연기관 임원 재산등록 의무화

  • 입력 2003년 1월 28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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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 업무 위탁을 받는 22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퇴직 후 2년간 유관기업 취업을 제한 받는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 군인 교원 소방 지방행정의 5대 공제회를 비롯해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개발연구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의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받게 된다.

그러나 KT 한국담배인삼공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민영화로 인해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1964년부터 5월1일로 정해 기념해온 ‘법의 날’ 날짜를 갑오개혁 당시 법률1호인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2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기념일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의 날’ 변경과 관련, “과거 냉전시대 공산권이 5월1일을 노동절로 삼은 것에 대응해 서방국가들이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했던 것”이라며 “냉전적 산물인 데다 근로자의 날과 겹쳐 행사진행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날 대통령직인수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5개 제정·개정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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