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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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金允式·경기 용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형량 감경은 하지 않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원봉사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고 이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나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비춰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조직을 구성,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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