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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3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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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해 청문회만 열 뿐 국무총리 후보와는 달리 임명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왜 청문회만 하고 표결은 하지 않나.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때 청문 결과를 ‘참조’하라는 취지다.”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궁극적으로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임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다시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처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나.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국정원장은 정보위, 검찰총장은 법사위, 국세청장은 재정경제위, 경찰청장은 행정자치위에서 한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해당 상임위가 비공개로 할 것을 의결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청문회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국회는 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본회의에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추가로 10일을 국회에 더 줄 수 있다. 그래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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