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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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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02년 11월29일에 이어 1월6일 또 다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촉하여(사주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결의가 우리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단죄 배격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고 정세를 극단적인 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기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조-미 기본합의문을 체계적으로 위반해 오던 끝에 그 무슨 새로운 핵 의혹을 끄집어 내어 중유 제공까지 중단함으로써 합의문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으며 조-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진지한 협상 노력에 ‘말은 해도 협상은 안한다’는 오만한 태도로 대답해 나섰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1993년 3월에 우리가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도 바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 때문이었다.
공화국 정부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첫째, 미국이 1993년 6월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공화국 정부는 같은 성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 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둘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지만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 활동은 오직 전력 생산을 비롯한 평화적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 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 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조-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 탈퇴에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주체 92(2003) 1월10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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