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포괄과세-집단소송제 법개정, 한나라 협조없인 시행 어려워

  • 입력 2003년 1월 9일 18시 33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갖가지 재벌개혁 정책들이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입법관련 사안들이다. 따라서 과반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협조가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할 개혁정책=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는 세법 개정사항. 통상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관례를 감안하면 빨라도 올해 9월이나 돼야 국회에 상정될 수 있다. 법안 국회 제출에 앞서 재계와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사법경찰관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인수위 내에서는 공정위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시장 자율추세에 어긋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도 공정위의 지나친 권한 집중을 경계하고 있어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편이다.

노 당선자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재벌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 청구제도 또한 공정거래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 법안은 재벌 금융기관들이 고객 돈으로 부당하게 계열회사를 지원할 경우 ‘강제로’ 계열사에서 떼어내도록 법원에 청구하겠다는 것이어서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이미 국회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은 소송 남발 우려와 기업측의 부담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내 입법 쉬울까=인수위는 노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이들 핵심 재벌정책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은 “그동안 기업개혁 부문은 제도개선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 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개혁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이겨야만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추진 과제 가운데 법률 개정 사안
대통령선거 공약개정대상법인수위측 시각한나라당 입장
증권 집단소송제조기 도입증권거래법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도입시기상조. 기업 투명성은 개선중이지만, 집단소송제 부작용 감당하긴 이르다.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적극 도입관련세법재벌의 부당한 부의 세습 금지위해 필요조세 법률주의 위반. 유형별 포괄주의를 강화하면 동일 효과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법경찰권 부여사법경찰관법효율적인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유보적. 대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자제돼야.
재벌계열 금융사계열분리 청구제 도입공정거래법 등대기업이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필요계열 분리한다고 대기업과 계열 금융사의 불법 거래가 곧바로 근절되지 않는다. 현 제도에서 감독강화가 더 현실적.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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