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언론사 과징금 취소' 감사원에 특감 요청

  • 입력 2003년 1월 9일 18시 25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말 내린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총 182억원) 취소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은 이날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에게 공정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며 감사원측은 곧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인수위 정순균(鄭順均) 대변인은 이날 “노 당선자가 8일 인수위 경제 1분과로부터 공정위가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을 취소한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가 시작되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취소하게 된 과정과 결정근거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이날 각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결정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만큼 취소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박상조(朴相祚) 상임위원은 “일부 언론사가 지난해 말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과징금 취소를 청원해왔다”며 “청원 절차는 합법적이며 과징금 규모 결정이나 경감, 취소 등은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사 청원에 대해 9명의 위원이 절차에 따라 언론사의 공익성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언론사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과징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과징금 부과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 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3월6일 과징금(62억원) 납부명령이 집행될 경우 경영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납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3월12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앞서 동아일보사는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조치’라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고법에 제출했다. 동아일보사는 2001년에는 세무조사 추징금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12월30일 전원회의를 열어 15개 신문 방송사에 대해 2001년에 부과한 과징금의 취소결정을 내리자 인수위는 다음날인 12월31일 유감을 표시했다. 또 노 당선자도 경위파악을 지시,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이 직접 인수위를 방문해 임 인수위원장에게 경위를 해명하자 인수위측은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3일 “인수위의 (더 이상 문제 제기 않겠다는) 결정이 성급했다”며 정 대변인을 질책한 데 이어 9일 감사원 특감 요청을 지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취소결정을 받은 언론사는 KBS MBC SBS 등 방송사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스포츠조선 디지틀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대한매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미디어칸 국민일보 국민일보판매 등이다.

한편 인수위 정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감사 요청을 한 데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이 (감사를) 요구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노 당선자가 공정위의 조치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서 질책을 했을 때도 “인터넷에 비판 여론이 많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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