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학 총장은 경비경찰의 자유로운 출입과 대학 구내에 설치된 선거관련 불법 선전물의 철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밝혔다.
부재자신고인수가법정요건(2000명)에 미달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고려대 한양대 경북대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대학에서 부재자신고를 한 학생들은 부재자투표 기간에 부재자 우편물을 갖고 전국의 일선 선관위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가면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www.nec.go.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