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남측은 앞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객의 명단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전화통지문이나 전화로 북측에 통보만 하면 된다. 유엔사의 이 같은 결정은 지뢰제거 검증 절차를 둘러싼 북측과의 갈등 때 ‘MDL 월선에 관한 유엔사의 승인서를 북측이 공식 접수해야 한다’던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장광일(章光一)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사가 이달 초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과 임시도로 공식 개통일 통행과 관련한 국방부의 MDL 통과 요청을 즉각 승인했다”며 “이는 판문점을 통한 남북 교류시 거쳤던 기존의 ‘간소한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장은 “지뢰 검증의 경우 MDL의 월선 대상이 현역 군인이었지만 이번엔 민간 관광객이므로 유엔사도 남북 교류의 적극 지원 입장에서 우리측에 최대한 협조했다”면서 “내주 초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북측에 이를 통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우리측의 MDL 월선 절차를 수용할 경우 5일과 11일로 예정된 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답사와 시범 관광에 이어 향후 본격적인 관광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동해선 임시도로에 국한되지만 향후 본 도로와 경의선 철도가 개통될 때도 ‘선례’에 따라 보다 수월한 남북교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북측이 이번에도 합의안의 수용을 거부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