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관광특구로 지정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16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3일 강원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 일부 지역, 삼일포 해금강 지역, 그리고 통천군 일부 지역을 금강산관광특구로 지정했으며 이달 13일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5일 전했다.

금강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98년 11월 첫 출항 이후 만성적인 적자로 정부의 관광보조금 지급에 의존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금강산관광지구법에 따르면 북한은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또한 개발업자가 하는 관광지구 개발과 영업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외화 반출입도 자유화했다. 그러나 정해진 전환성 외화를 쓸 수 있다고 명시, 달러화가 사용가능한 외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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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법은 이 밖에도 남한 주민과 해외동포, 외국인 등을 관광 허용대상으로 정했으며 관리기관이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현재 관광객 1인당 100달러씩 받고 있는 입산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와 관련, “앞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행돼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 도로 연결과 함께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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