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도 '후보단일화' 걸림돌

  • 입력 2002년 11월 13일 18시 31분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통령후보간의 후보단일화 협상은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뿐만 아니라 선거법의 몇 가지 제한조항도 피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있다.

우선 두 후보의 단일화 방안으로 유력시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법 108조2항의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정당 및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질문을 할 때 특정 정당과 후보자가 주관하는 조사라는 점을 밝히면 이 조항에 위배된다”며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두 후보측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권위있는 4, 5개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앞서 두 후보만 참여하는 TV합동토론을 실시하는 문제 역시 한나라당이 “특정후보끼리만 TV토론을 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개시(27일) 이전의 TV합동토론에 대해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더욱이 방송사 초청 형식으로 합동토론이 이뤄질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자율적인 취재 보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토론 진행방식이나 내용이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이거나 편파적일 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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