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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9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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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는 등 해외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국방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