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중 동창회 등 행사 단속 논란

  • 입력 2002년 10월 29일 14시 52분


올해 대통령선거운동기간(11월27일∼12월19일) 중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행사의 단속 여부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상반된 견해를 밝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지난달 18일 대선기간 중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행사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철회하고 단속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그러나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공안1부는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 수사과장들과의 대선관련 회의에서 "동창회 등의 행사를 법대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철준(朴澈俊) 공안1부장은 "대선기간에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못하도록 한 것은 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연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것.

그는 이어 "국가의 중요행사가 있다면 동창회 등 행사는 그 기간을 피해 하면 된다"며 "선관위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찰로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조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법에 따라 단속은 하되 입건 여부 등 처벌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검찰의 지시를 받으라"는 지침을 경찰에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단속 완화 방침은 선거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상화되지 않아 정기국회 회기 내(11월7일)에 개정안이 통과될지 모르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불법으로 단정해 단속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검찰의 단속 방침은 정당한 것"이라며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지않는다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103조 1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 조항은 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낸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받아들여 2000년 2월16일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것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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