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5월 변호사 개업 이후 81년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사건인 ‘부림사건’ 이전까지 상당히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86년 9월부터 변호사 업무가 사실상 정지돼 동료 변호사에게 모두 넘기고 반독재투쟁으로 전업하게 됐다. 시골에 작은 버스회사 지입버스를 사서 운영한 적도 있다. 87년 6월 구속되면서 재산을 뭉뚱그려 1억2000만∼1억3000만원 정도 주고 중고차 매매상사를 샀다. 감옥 가면 먹고살려고 그런 것이다. 나중에 값이 오른 뒤 팔았다. 그때부터 (재산이) 8억원 정도였고 그 후 변동이 없다.”
노 후보는 집이 아내 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로 일할 때는 남들이 동업 계약하러 오면 시시콜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조문화하지만, 제 문제를 처리할 때는 (아내에게) 도장 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