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또 집단지도체제 도입시기를 ‘차기 대통령 취임 후 100∼180일 이내’로 정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의 당직겸직 금지 △당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朴槿惠) 부총재와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경선 불참의사를 내비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5월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주류-비주류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