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탈북 입국 유태준씨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 입력 2002년 2월 14일 14시 49분


정부는 국내 정착 후 밀입북했다가 재탈북에 성공한 유태준(劉泰俊·34)씨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유씨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만큼 일단 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교류협력법 위반이 적절한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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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유씨는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으며, 불구속입건된 상태”라며 “앞으로 경찰이 유씨의 신변보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두 번이나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와 같은 신변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대공혐의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을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할 수 없어 조사 이틀 만에 유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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