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4일 “유씨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만큼 일단 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조사할 것이다”라며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교류협력법 위반이 적절한 혐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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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유씨는 현재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으며, 불구속입건된 상태”라며 “앞으로 경찰이 유씨의 신변보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씨가 두 번이나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와 같은 신변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으로는 대공혐의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반국민을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수사할 수 없어 조사 이틀 만에 유씨를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