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개정 독소조항 논란

  • 입력 2002년 2월 13일 17시 47분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이 8일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경영자료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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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신문사에 편집의 자율성 보장문제에 관한 의결기구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론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 청구시에도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의 중재 결정에 불응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언론에 의한 피해 구제를 강화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의 야당 의원과 언론학자들은 “지나치게 법에 의해 강제하는 조항이 많아 언론사의 편집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조용중(趙庸中) 석좌교수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인해 앞으로 언론사 세무조사가 사실상 연례화될 상황에서 매년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광고료 등을 추가로 문화부에 신고하라는 것은 5공 당시의 공보처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심규철(沈揆喆) 의원도 “편집권 독립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정간법의 궁극적 목적은 언론자유의 신장인데 언론사에 이런저런 제한을 두는 개정안은 도리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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