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이탈 결심 이만섭의장 "교원법 법대로 초당적 처리"

  • 입력 2001년 11월 29일 06시 07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의 결심을 굳힌 직접적 계기는 여야 의원 79명이 27일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전국구 의원인 이 의장이 현행 법체계 아래 민주당적을 이탈하면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결행하지 못했을 뿐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은 이 의장의 오랜 소신이었다는 게 의장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이 의장은 지난해 5월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여야가 의장의 당적 이탈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만 개정해주면 지체 없이 당적을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의장은 28일에도 “문제는 형식적 이탈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국회법에 따라 초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 날짜를 여야 원내총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가능하면 여야 총무들이 본회의 상정 날짜에 대해 완전히 합의해주기 바란다.”

-합의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없지 않은데….

“의장이라고 맘대로 하나. 국회법에 따라 공정하게 원칙을 따라야지.”

-결국 어느 한 쪽이 직권 상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나.

“있다고 본다. 내일 안되면 또 하루 이틀 협의하고 노력해 봐야 하는 것이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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