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골프장에 세금면제

  • 입력 2001년 11월 9일 17시 07분


정부는 제주도에 한해 골프장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3∼4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주공항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정부안을 조만간 확정, 여야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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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획단은 특별법 발효후 3∼4년간 제주도 골프장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완전히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부동산 취득가액의 10%로 일반세율의 5배가 적용되는 골프장 취득세, 최고세율인 5%가 적용되는 골프장 종합토지세 등 중과세율(重課稅率)을 제주도에 한해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해택을 통해 1인당 15만원 정도인 제주도 왕복 항공료를 포함, 내국인 관광객이 주말을 이용해 2회 골프를 칠 때 이용료와 보조원팁, 식대를 포함한 경비가 40만∼5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변 골프장의 주말 1회 라운딩 비용은 골프장 이용료 15만원과 보조원팁, 식대를 포함해 20만∼25만원. 따라서 항공료를 제외하면 제주도 골프장의 1회 이용료가 12만5000∼17만5000원 이하여야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세계적 관광지로 크려면 내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50∼7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내국인 면세점을 세우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골프장 건설과 운영을 맡을 공사(公社) 설립 문제와 관련, 공사가 수십개의 골프장을 모두 건설해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적 골프관광지로 육성키로 했다는 사실을 본보(9일자 A2면)가 단독 보도하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내며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상배(鄭尙倍)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부장은 “골프장이 전체 녹지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수십개의 골프장을 건설하면 환경오염과 파괴, 지역민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 등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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