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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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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차관급 10명과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노인소득보장 △노인건강보장 △노인 교육·문화 활성화 △실버산업 육성 등 4개 분야 45개 과제를 선정해 12월까지 종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59만3000여명(올 3월 기준)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빠르면 2003년부터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지급액(월 3만∼5만원)도 점차 상향 조정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 부양의 전통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3세대 동거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현행 주택전용면적 25.7평에서 4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주택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노부모 모시기를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국가가 우선 그 노부모를 보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비를 지원한 뒤 나중에 자녀들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고령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재정비해 법적용 대상 연령층을 확대하고 고령자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하며 연령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