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月8만원까지 불입가능

  • 입력 2001년 9월 26일 23시 53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1억5000만원을 6년간 재형저축에 넣어 6억원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법규를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형저축은 ‘재산형성 저축’의 준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76년 ‘저축 증대와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비과세 혜택이 다른 예금상품보다 훨씬 큰 재형저축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월 급여액이 가입 당시 기준으로 6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불입방식도 ‘예금식’이 아니라 매월 월급여나 상여금에서 일정액을 붓도록 ‘적금식’으로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안 장관이 1억5000만원을 목돈으로 재형저축에 불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특히 60만원 이하의 월급 생활자의 경우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월 5000원 이상 8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안 장관이 재형저축 가입 당시 월급여가 60만원 미만이었다고 가정해도 매월 최대 8만원밖에 불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형저축을 통해 6년 동안 6억원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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