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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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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 질의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감사원이 45명 중 육본에 소속된 장교 4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육본은 징계유예나 불문경고(경고대상이나 불문에 부침) 등의 조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45명 외에 육군의 모 소장 한 명도 지난해 4월 혈중 알코올농도 0.1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문경고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병 및 군무원은 99년 811명, 2000년 835명, 올들어 7월까지 479명 등 모두 2125명으로 이 중 21%인 448명이 육군 장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