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워크숍서 후원금 한도 폐지등 논의

  • 입력 2001년 8월 28일 18시 34분


정당의 민주적 상향식 공천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지구당 대의원대회에서, 시 도지사 후보는 시 도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정당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또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정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의원대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경기 성남시 새마을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개혁 워크숍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선출된 후보에 대해 중앙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품수수에 의한 당선 혐의가 짙거나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거부권 행사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 퇴장 명령권과 일정기간 출석 금지권을 행사토록 하고, 의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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