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유엔 법률국이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과 2개 의정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가입서를 9일자로 접수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협약 및 의정서는 11월 9일자로 발효된다.
정부가 가입한 2개 의정서는 △탐지 불가능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 △지뢰·부비트랩 등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이다. 이에 따라 탐지를 할 수 없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긴 파편무기와 인체에 중상을 입히는 지뢰와 부비트랩의 사용 및 이전이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지뢰라도 소량에 한해 훈련 및 실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우리 안보현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