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대표 선거무효소 대법원 기각

  • 입력 2001년 3월 10일 01시 05분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와 민국당 후보 박영무(朴榮茂)씨가 봉화―울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9일 “선거를 무효로 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총선 당시 선관위는 박씨가 한나라당에도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판단해 이중당적자로 후보등록을 취소했는데 그 조치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대표와 박씨는 총선 당시 선관위가 박씨를 부당하게 이중당적자로 판단해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바람에 선거에서 박씨의 이름과 기호가 그대로 인쇄돼 5000표 이상의 무효표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총선 당시 19표 차로 한나라당 김광원(金光元)후보에게 패배한 김대표가 냈던 김후보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6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당선무효소송(9건) 및 선거무효소송(19건) 가운데 15건(기각 11건, 원고 소 취하 4건)이 처리됐으며 13건(당선무효소송 1건, 선거무효소송 12건)이 계류 중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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